[기계신문] 특허청은 지난해 개인·중소기업의 특허·디자인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개인·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포인트를 4월 1일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개인·중소기업이 연간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으로 납부한 수수료 총액이 기준 금액(3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한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식재산포인트로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난해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에 따라 개인 3,800명과 중소기업 6,693개 기업이 총 13억 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게 되며, 1인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50만원, 1개 기업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적립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특허·디자인 창출에 투자한 비용이 클수록 특허청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서, 개인·중소기업이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지식재산포인트를 많이 적립할 수 있다.

▲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른 2019년 지식재산포인트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이렇게 적립된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나 등록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포인트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에 「Opt-Out(옵트아웃)」 방식의 수수료 납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Opt-Out(옵트아웃)」은 출원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지식재산포인트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하여 납부금액을 안내하고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포인트 사용 신청을 취소(opt-out)하거나 사용 금액을 일부 조정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통해 적립 받은 지식재산포인트가 특허 창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의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을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