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신문]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 스페인, 필리핀,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의 유전자원 이용 방법을 담은 영상을 12월 4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국가별 다른 법률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연구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주요 국가별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대한 법률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베트남,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이번 5개국 영상에 이어 앞으로 매년 4~5개국을 선정해 관련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공개되는 영상을 포함해 총 9개국 영상에는 각 나라별로 3분 정도의 분량으로 ▶국가별 유전자원 법률 개요와 담당기관 ▶유전자원 접근 신청 및 이익공유 절차 ▶위반 시 벌칙 ▶기타 참고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2014년 10월)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법령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유전자원 접근 신고와 이익공유 절차 등이 다르다”면서 “이번 영상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오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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