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신문]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에서 진행된 정부간회의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BBNJ,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에 관한 협정문이 지난 6월에 공식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해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 환경과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 탄생한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회원국 총회는 2004년부터 공해의 생물다양성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 19년 만에 협정을 성안하였다. 앞으로 이번 협정에 서명한 국가 중에서 60개 이상의 국가가 서명하면 협정은 국제조약으로서 발효하게 된다.
본 협정은 해양보호구역 설치, 환경영향평가 실시, 해양 유전자원 이익공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하지만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협정은 대부분 선언적 내용만을 담는데 그쳤는데,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유엔 해양 생물다양성(BBNJ) 협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과 관련한 이슈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한 ‘BBNJ 협정문 채택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의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유엔 해양 생물다양성(BBNJ) 협정이 공해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해양기술의 개도국 이전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당장에 선진국이나 유전자원 이용국에게 커다란 부담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선, 보고서는 이번 협정이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공유 방식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정 발효 이후에 회원국 총회에서 75% 이상의 회원국이 찬성해야 금전적 방식의 이익 공유 방법을 확정할 수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양기술 이전 의무와 관련해, 동 협정이 회원국의 역량 범위 내에서 사정에 따라 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유연하게 해양기술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영모 연구원은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생물자원과 관련한 출처공개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최종 협정문에서는 삭제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2024년에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외교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기업들이 국제 논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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