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지식재산법제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 세계 주요국이 생성형 AI의 부작용과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생성형 AI의 지식재산 법제 이슈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계신문] 생성형(대화형) AI는 이미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단순한 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예술·작문 등 창작 영역에도 침투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지적 노력을 대신해 창작물을 생성하거나 기존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어 혁신을 촉진할 잠재력이 매우 큰 기술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 5월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ChatGPT’의 활용 및 규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는 등 세계 주요국은 생성형 AI의 부작용과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생성형 AI의 지식재산 법제 이슈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창작 도구로 활용되는 GAN, ChatGPT 등 생성형 AI 모델의 활용과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지식재산 이슈를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ChatGPT 등 급속도로 성장한 생성형 AI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는 생성형 AI의 규제 방식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가 도출된 바 있다.

또, 최근 EU와 미국은 AI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생성형 AI 등 급속한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AI에 관한 자율 규제 형태의 행동강령을 수립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즉, AI 기술의 발전 및 사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내 생성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유계환 박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할 경우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일정한 규제가 시급하지만, 섣부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자칫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AI 주권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AI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적절한 규제와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AI 사업자를 포함한 행동강령이나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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