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이 군이 운용하는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

[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이 15일(화) 군이 운용하는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이다.

최근 다양한 용도의 고성능 드론이 개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정찰, 감시 등 군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상~150kg 이하인 소형 회전익 무인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이 없어 소형 회전익 무인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중심으로 감항인증 전문기관이 이를 연구하여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감항인증기준(안)은 표준 감항인증기준 PART3(소형 고정익 무인기)를 기반으로 유럽의 회전익 감항인증기준을 선별하여 적용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무인기 사고 원인들을 감항인증 기준에 반영하여 비행안전성 검증능력을 향상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감항인증기준(안)은 소형 회전익 무인기 도입 시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적용을 통해 감항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소형 회전익 무인기 체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나아가 민·군 협력을 통해 무인기 분야 산업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가 필요한 소요군, 출연기관, 방위산업체 등 업무 종사자들은 인증기획과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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