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부산광역시는 기업의 규제 애로 상담과 신고를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올해 2월부터 산업단지 현장신고센터를 권역별로 정기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 단체대상 비정기 방문을 축소하고 3개 산업단지 내 개별기업 대상 현장신고센터 정기 운영을 신설하여 기업 편의와 운영 효율성 향상

지난해 부산시는 이동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 운영으로 25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데이터센터 조경 설치에 따른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기업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기업 및 단체 방문, 산업 관련 전시회장 부스운영에 이어 권역별 ‘산업단지 현장신고센터 정기 운영’을 신설하여 개별 기업이 조합 또는 협회를 통하지 않고 산업단지에 있는 부산경제진흥원 산단 관리 지소에서 기업 규제 애로를 편리하게 상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업단지 현장신고센터 운영 - 3개 권역 30회

규제 애로를 신고할 기업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녹산산업단지 서부지소, ▲둘째 주 화요일은 장안산업단지 동부지소, ▲셋째 주는 미음산업단지 미음지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는 현장신고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3개 권역 16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8천여 기업이 더욱 부담 없이 규제 애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직접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추진상황, 결과 등을 수시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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