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2년 기준 4억 톤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36%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가파르게 증가해 2022년 3.7억 톤을 기록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2060년에는 약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신문] 플라스틱은 세계 경제의 필수적인 물질로 거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사용되면서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화석연료에 기반해 생산되기에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며 지난 15년간 연평균 36% 증가해 2022년 4.0억 톤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가파르게 증가하며 2022년 3.7억만 톤에서 2060년 약 10.1억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21세기 가장 큰 환경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며 국제사회가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응하고자 나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순환경제 탈(脫) 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규제 강화가 일부 국가 차원 범위를 넘어 국제협약으로 가시화되면서 전 세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출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처리(단위 : 백만 톤) * 기타는 분실(mismanaged) 폐기물을 의미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에 걸쳐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일회용품, 비닐봉지, 미세플라스틱 등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최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되며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전 주기 플라스틱의 2021년 총수출액은 약 1.2조 달러 규모로, 전 세계 교역량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공업연료와 전구체 부문에서 수출 1위 국가이며, 최종 제품과 플라스틱 폐기물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 주기에 걸쳐 수출 상위 7위 이내에 자리할 정도로 플라스틱 수출이 활발한 국가로서 이러한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규제 강화가 국가 차원의 범위를 넘어 국제협약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2024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동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게 협약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며,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의무사항을 담고 있어 기업들의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 동향

다만 협약 목표, 규제대상, 이행수단 등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향후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WTO 차원에서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으로의 전환을 위한 협의체인 IDP(플라스틱 오염 방지 비공식 대화)를 2020년 발족한 뒤, 플라스틱 무역 증진, 저감방안 등 구체적 이행수단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G7, G20도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히며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화석 연료 사용 제한, 순환경제 논의 활성화, 폐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 세계 127개국 가량이 세금 또는 규제 정책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77개국은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순환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EU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활용 비율 확대,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한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플라스틱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등 추진 중이다. 2021년 7월부터는 역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1kg당 0.8유로 세금을 부과 중이다.

중국은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를 확대하여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비닐봉지, 일회용 식기, 일회용품 등)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국가 현황(2021)

미국은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하는 주 정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내 100여 개 도시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9개 주(州)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EPR은 2023년 5월 기준 4개 주가 시행 중이며 19개 주가 40여 개의 EPR 관련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7월부터 비닐봉지의 사용을 유료화했으며, 2022년 4월부터 ‘3R(Reduce, Reuse, Recycle) + Renewable’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을 시행 중이다.

일본의 플라스틱 제품 규제는 관련 협회 등이 자율 규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미수행 제품의 경우 일본 시장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 수출업체는 관련 내용을 필수적으로 파악하고 제품에 반영해야 한다.

베트남은 2025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2026년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며, 인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르완다, 케냐,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도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또는 부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국가별로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 순환경제 탈플라스틱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

이처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규제 강화는 일부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협약으로 가시화되며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예정대로 2024년 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될 경우 플라스틱 감축의무가 국가별로 부여됨에 따라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비닐봉지 및 일회용품 생산 기업 이외에도 플라스틱이 전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만큼, 수출 기업은 진출 시장에서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혹은 일정 비율 재활용 의무 충족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수출 기업은 빠르게 신설되고 있는 플라스틱 규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모니터링 ▶플라스틱 감소 목표 및 전략 구현 ▶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공급 업체와 협력 ▶직원 교육 ▶모범 사례 공유 및 지식 교환을 통한 플라스틱 관리 전략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그린전환팀장은 “탄소중립에 이어 플라스틱 중립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플라스틱 대체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기업은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검토하고 관련 규제 및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사후적 규제 대응에 그치기보다는 대체재 개발과 같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