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신문] 산업연구원(KIET)은 27일 ‘미국의 對中 첨단기술 금융·투자 제한 조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8월 9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첨단기술 투자 관리제도 행정명령 조치로 높아질 첨단기술분야 금융·투자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내 첨단분야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9일(현지 기준) 미국인과 기업의 우려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관리제도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의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투자를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반도체 기업에 대한 對중국 금융·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영국, 이스라엘 등으로의 다변화가 관찰된다. 미국의 관련 첨단기술분야의 對중국 벤처투자는 2021년 249건에서 2022년 180건으로 급격히 감소했지만, 관련 영국, 이스라엘 등 국가로의 투자는 증가했다.
반면, 동 기간 중국 첨단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1,785건(2021년)에서 1,829건(2022년)으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중국의 자국 투자를 제외한 미국과 세계 주요국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22년 관련 첨단분야 중국 기업 대상 M&A는 전년도 52건에서 36건으로 감소하였으며, 36건 중 17건은 미국 투자자의 인수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전히 높은 중국의 첨단분야 금융·투자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번 투자 제한 조치는 중국의 관련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감소를 가속화하고 M&A 거래의 상당 부분을 제약할 전망이다.


행정명령 조치로 인하여 이전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본격화된 바이든 행정부의 실물경제 부분 對중국 견제 기조가 금융 부문으로 심화·확대되고, 향후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금융·투자 제한 조치는 기존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외국기업책임법(HFCAA)」을 통한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과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에 이어, 중국 기업의 미국 금융·투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對미국(Inbound) 투자 및 미국의 對중국(Outbound) 투자 양방향에서 첨단 전략분야의 금융·자본거래를 축소시키고 해당분야 중국 기업의 중장기적 잠재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행정명령에 즉각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미국 기업을 겨냥한 M&A 승인 지연 등 금융 조치를 통한 대응이 예상된다. 또한, 첨단분야에서 중국의 자체적인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강화 노력에 따라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의 블록화와 디커플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 투자자의 첨단분야(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반도체 등) 금융투자는 주로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6년간 발생한 한국 투자자의 관련 첨단분야 M&A 거래는 총 68건으로, 그 중 인수된 중국 기업은 6개로 추정된다.
중국 투자자의 한국 기업에 대한 관련 첨단분야 투자 비중 또한 그 비중이 작다. 지난 6년간 발생한 해당 첨단분야에 속한 한국 기업 M&A 거래 101건 중 중국 투자자가 연관된 거래는 3건으로 추정된다.
동 기간 국내 벤처투자 또한 중국 투자자는 2018년 20건에서 2022년 9건으로 감소했지만, 미국 투자자는 51건에서 74건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상응한 조치에 따른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 조재한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높아질 첨단기술분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상 분야 확대 및 제재 참여 요청 등에 대비하고 ▶실물경제에서 금융으로 확장·심화한 전방위적 미·중 간 첨단분야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하는 한편, ▶국내 첨단분야 Friend-Shoring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첨단기술분야 외투기업 지원 확대 및 기술협력 강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적 M&A 및 금융투자 전략 제고와 규제 완화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