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된 대금미지급 문제와 납품대금 조정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하도급분쟁의 대부분이 대금과 관련된 사안일 정도로 대금미지급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분쟁조정, 동의의결 등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때 동의의결은 피조사인이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적절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 없이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로, 지난 2021년 12월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또, 최근 석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많은 하도급업체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하도급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향식 제·개정 방식이 도입된 가운데, 조선산업 등 거래관행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과 개정이 필요한 개별조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밖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제조·용역 분야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 강화 등도 논의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대금미지급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또한 대금 관련 문제의 해결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공정위와 문제인식을 같이 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금미지급 신속구제 등 올해의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하여 하도급분야를 포함한 사건처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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