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설을 앞두고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 명절 이전에 대금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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