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resh Food(FF) 제품)을 기획·개발하여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하였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원을 수취하였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 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지에스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하였으며,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하여 수취 비율을 인상(0.5→1%)하였다.
참고로, 성과장려금 지급 약정상으로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지에스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수취하도록 되어있으나,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하였음에도 수취한 경우가 35개월 중 총 112회에 달했다.
또,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 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였다.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하였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하였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하였다.
지에스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하였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였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지에스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2020년 2월)하였으며, 정보제공료 수준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 가량을 수취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의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부과하였다. 최종 과징금액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PB(Private Brand) 상품 :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병행하여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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