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동우콘트롤에게 재발방지명령과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 10,735천 원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동우콘트롤에게 재발방지명령과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 10,735천 원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전자부품,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인 ㈜동우콘트롤은 2016년경부터 수급사업자에게 PCB 기판 등 원자재를 제공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조립·가공하여 납품하며 거래하였다.

그러나 ㈜동우콘트롤은 2019년 3월말 경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거래종료 전까지 납품받은 목적물의 일부 하도급대금 81,74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우콘트롤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81,746천원 중 57,140천 원은 2021년 1월 22일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24,606천 원의 경우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미반환 원자재 금액 상당액으로 인정하고(동우콘트롤은 당초 미반환 원자재금액이 70,164천원이라고 주장)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2019년 3월말 상계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같은 날 지급된 것으로 본다.

또,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0,73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동우콘트롤이 2018년 10월 1일~2019년 1월 31일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84,961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017천 원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746천 원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9,718천 원의 합계액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우콘트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지연이자 10,735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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