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9일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9일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 금속비축 현황 *조달청이 비철금속 6종을 비축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9종을 비축중(조달청이 비축하던 희소금속 9종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유상이관 추진중(2019.6~))

금속비축 종합계획은 국가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비축대상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비철금속은 60일분(現 50일분), 희소금속은 100일분(現 54일분)까지 확대 비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하여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現 60일→30일)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인도할 수 있는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하여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급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 수급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불안 징후 포착시 관련 기업에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를 도입하고, 비철금속에 한정되어있는 외상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확대하여 민간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 기지를 신규로 구축하고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량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 비축기반을 튼튼히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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