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화, 안정적 거래 보장을 위해 수수료 산정내역 확인요청·인테리어 시공기준·계약기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아 총 24개조 85개항으로 구성되었다.

통신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수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다. 통신업종 대리점 수가 14,543개로 식음료 업종 약 35,000개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거래상지위 남용사건 34건(1위), 최근 10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292건(1위)이 발생했다.
또한, 유형의 재화가 아닌 통신서비스를 위탁판매하는 통신업종은 타 업종과는 상이한 거래 현실에 처해 있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다양한 요금제·부가서비스가 존재하며, 5G 개통 및 최신 휴대폰 출시 등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거래조건의 변동이 많고, 산업정책적 규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따라서 통신업종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거래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실시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였으며, 제정 과정에서 주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식음료·의류 등 타 업종의 사례와 같이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통신업종도 거래관행이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를 살펴보면, 불투명한 수수료 내역 공개로 대리점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종류를 명시하고 대리점에게 그 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 및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였다.
공급업자가 수수료 내역에 대해 제한된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점들은 올바른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태조사 당시 거래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대리점의 38.9%가 ‘수수료 및 수익정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관리수수료·영업장려금·판촉물·기타 경제상 이익 등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원 등의 유형을 명시하고, 그 산정방법·지급절차는 사전 협의를 통해 부속 약정서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관리수수료는 가입고객 유치시 당해 고객이 가입기간 동안 납부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6% 수준)로 받는 위탁판매 수수료이다.
다만 장려금 등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현실을 감안해, 공급업자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시 변경 사항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대리점에게 수수료 지급에 대한 상세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성실히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리점은 수수료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요청에 대한 응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공급업자의 특정 양식 인테리어 요구 및 시공업체 지정으로 발생하는 분쟁 해소를 위해, 인테리어 및 리뉴얼(재시공) 기준을 마련하였다. 대리점은 통일된 인테리어 양식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급업자가 지정한 업체가 비싼 가격으로 시공한다고 주장하며, 공급업자는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 시공업체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게 하였다. 이 경우 시방서와 시공견적 등을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하고, 높은 비용의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 대리점이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급업자가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거절할 경우,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단, 이 경우 공급업자가 제시한 수준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 지역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복수로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리점의 시공업체 직접 선정에 반대한 일부 공급업자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는다.
또, 인테리어 리뉴얼은 노후·파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훼손의 경우와 최초 시공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로 한정하고, 리뉴얼 요청시에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였으며,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 그 시공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수시로 변경되는 부속 약정서를 통해 대리점에 불리한 사항이 강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간 및 내용의 한계를 규정하였다. 부속 약정서는 본계약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수수료의 지급기준, 상품별 영업 및 고객 관리 지침, 대리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속 약정서는 교부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본계약 내용보다 대리점에 불리하거나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모두 명시하고, 2가지 입법 추진과제 관련 사항도 반영하였다. ① 서면계약서 미교부, ② 구입강제, ③ 이익제공 강요, ④ 판매목표 강제, ⑤ 불이익 제공, ⑥ 경영간섭, ⑦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⑧ 보복조치 등을 금지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방통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협조를 이유로 한 거래중지·물량축소 등의 보복조치 행위도 금지 대상에 추가하였다. 대리점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의 설립 방해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금지하였다.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연이자율을 하향하였다. 지연이자율을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자율(연 6%)로 규정하여, 과도한 지연이자로 인한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판촉행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에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을 감안해, 판촉행사의 실시와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으며,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판촉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담보설정으로 인한 혜택을 공급업자도 본다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담보설정비용은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대리점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기본적인 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하였으며,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를 수락하도록 하였다.
또, 2년의 최소 계약기간은 평균 거래 유지기간·매몰비용의 규모·매몰비용 회수기간 등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간담회 당시 대리점측과 공급업자측 모두 2년의 기간 설정에 다수가 동의하였고, 타 업종 대비 대리점 개설시 지원이 많은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갱신 여부 및 거래조건 변경 여부 등에 대한 통보 기한을 명시하였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30일 이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계약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하였다.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개설예정지의 점포간 거리·상권·대형유통매장 존재 등 영업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설정·변경시 대리점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엄격한 영업지역의 설정(closed territory)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지역 제한으로 위법하나, 대리점들은 영업지역의 설정 및 보호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직영점 개설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침해 또는 침해 우려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도 명시하였다.
아울러 공급업자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비스 가입 및 해지, 요금 수납, 고객관리 업무 대행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리점에게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영업상 비밀이나 고객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로 이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규정하였다.
이번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며 “또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