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기계신문] 외교부는 8월 1일(수)(현지시간) 주콜롬비아대사관에서 '한-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김두식 주콜롬비아 대사와 German Cardona Gutierrez 교통부 장관 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상대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현지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언어 문제, 시간 및 비용 소요 문제 등이 해소되는 등 콜롬비아에 진출한 27개 우리 기업 직원 및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의한 상호인정국은 23개국이며, 경찰청 고시에 따른 인정국은 108개국이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이란, 니카라과, 미국(22개주)이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음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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