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제118대 美 의회 개원 이후 단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에 달해 116대(476건), 117대(432건)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철강, 자동차 등 경합주 주력산업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강경한 대중국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선거 국면에서 규제 각론에 대한 양당의 정치적 득실 계산으로 입법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 美 연방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對中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 ▶무역구제 법제 강화 ▶무관세 최소허용기준 변경으로 압축할 수 있다.
참고로, 항구적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란 미국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로, 미국은 2001년 WTO 가입 및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의회는 행정부에 중국산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301조 관세 인상 발표에 앞서서도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밖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동,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의 재도입, 관세법 337조의 확대 적용도 제안하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301조 등 관세조치 외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중국의 PNTR 지위 철회를 법제화하려는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하원 중국특위는 중국을 미국의 관세율표 상 정상무역관계 국가와는 다른 관세 범주(category)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의회에서 PNTR 지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중국공산당대응법 등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PNTR 지위 철회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높은 대중국 수입 의존도나 중국의 보복 관세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의 MFN(최혜국 대우)을 유지하거나 다른 적성국보다 완화된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가 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우회해 자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와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美 의회는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출국이 아닌 기업(entity)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들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된다면 초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정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대중국 견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수입품에도 일괄적으로 무관세 최소허용기준(de minimis)을 적용할 경우 강제노동 생산품이나 지식재산권 규정 위반 상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미국 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양원은 301조·232조나 반덤핑·상계관세가 적용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소허용기준 적용을 제한하거나 보고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으며, 법안에 대한 지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향후 실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중국 강경 견제 기조는 우리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 차단에 나설 경우,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경우, 대체 시장인 제3국 수출 확대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무역협회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권자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선거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의회의 입법이 한국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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