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특허청은 지난 16일(목)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국-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상무부와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상표심사, 정보화, 교육·훈련,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별 경험과 노하우공유 ▶상표 데이터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세안의 역내국가들 중 하나로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기업 등의 對캄보디아 상표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약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심화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향후 양국 간 상표 분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상표분야 정보교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시됨으로써 우리 기업은 캄보디아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 약 13만 건에 이르는 캄보디아 선행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이번 양해각서에는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당사국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2022년)에 따른 유명 상표 보호 등 지식재산 관련 조항의 효과적인 이행 ▶상표심사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 정보화 등의 분야에 관한 협력사항도 포함되었다.
특허청 측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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