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신문] 1960년대 울산미포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심이었다. 지금도 전국 1,274개 산업단지에는 12만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생산 62.5%, 수출 63.2%, 고용 53.7%를 담당하고 있다(2021년 기준).
다만 오늘날 산업단지는 전통 제조업 중심, 노후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산업단지 3대 규제인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이 지적되어왔다.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4일(목) 개최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선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산단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게 산단 조성 시에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입주업종, 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이와 함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업종심의기구’(신설)을 통해 업종 및 입주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정해준다.
한편, 입주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여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신증설 투자자금, R&D 재원, 고정자본의 유동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산유동화 시에는 임차기업의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임차기간 보장, 우선 매수권 부여 등과 같은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매매·임대 제한도 완화하여 ▶공장증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해 있는 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기업이 직접 개발·조성하여 사용하는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둘째, 산업단지를 산업(제조업 공장)에 더해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토지용도를 변경(산업용지→지원용지)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상향(산단별 누적 3만㎡→최대 10만㎡)한다.
또한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다목적 토지인 복합용지의 신설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편의시설용 토지 위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편의·복지시설들을 속도감 있게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인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예산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정산 방식 개선 ▶재생사업 개발이익 중복환수 폐지를 통해 민간투자의 개발이익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동시에 ▶구조고도화 사업이 가능한 총면적 상한을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까지로 확대 ▶지방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등 투자시 개발이익 환수 면제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담아내어 산업단지별 차별화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산업단지 정책 수립·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먼저 ▶기존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한다(현재 18개 산단 旣위임→13개 산단 추가 위임).
이러한 권한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산업·공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이 마스터플랜에는 산단 내 전략산업 재편, 교통·공간 혁신방안 등이 담기게 되며,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컨설팅과 우선사업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지역주민, 청년들이 찾고 즐기는 테마공간으로서 산단별 고유 브랜드화 전략인 ‘브랜드산단’ 조성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사업기획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첨단·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경쟁력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활동을 통한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촉진과 함께 ▶지방정부 책임 하에 지방 소재 산단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에 따라 향후 10년간(2033년까지) 24.4조원 이상의 투자 유발, 8.7조원 이상의 생산 증가, 1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조속한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혁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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