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신청, 435명 모집

▲ 경남도가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기계신문] 경남도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은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경남 주력산업인 항공·방산·원전·자동차 분야 사업장에 종사하는 핵심인력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 분야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으로 제외됐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과 기업이 각각 12만 원, 24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에서 12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청년이 5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2,88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모집 방식은 기업을 우선 선발하면 해당 기업에서 청년을 자체 선정한다. 기업 선정은 도내 소재하는 사업장 중 청년근로자 비율, 신규 일자리창출 수,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청년은 도내에 거주·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모집인원은 총 435명이며, 335명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100명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항공 분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우선 배정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8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서류와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선정심사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한편, 5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 개인질병, 육아휴직, 일시적 경제이유 등에 따른 납입중지를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는 도내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청년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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