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신문]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❶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❷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협약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협력조약 회원국 간 하나의 PCT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며,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또, PCT-PPH는 PCT 국제조사기관 등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PPH는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국내 단계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반면, PCT-PPH는 PCT 국제기관(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심사결과(국제조사 견해서, 예비심사보고서 등)에 기반하여, PCT 출원이 국내 단계로 진입하는 즉시 PPH를 신청하고 더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 기업들은 한국특허청의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심사결과를 활용해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에서 등록까지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기간을 평균 10.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2012년 7월 1일부터 멕시코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력을 시작해 3차례 연장했다. 기존에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 기간을 지정했지만, 이번 4차 연장 협약에서는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2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16위다. 멕시코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와의 특허심사 협력 강화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허청은 다른 나라들과도 심사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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