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102건의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102건의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였다.

이 사건 입찰 품목은 건설계측관리용역으로서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측관리용역의 세부 공종은 연약지반, 경사면 등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인접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①지반 계측과 터널, 교량 공사가 주변시설이나 공사 목적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안전성 분석 및 구조물 보수시기를 결정하는 ②구조물 계측으로 나뉜다.

▲ 계측기 설치 평면도 및 계측 수행 현장 사진

이들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서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별, 상대업체별로 정리하여 타 업체와 들러리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고 불렀다.

각 업체의 장부에는 공통적으로 ‘현장명’, ‘협조업체’, ‘요청받은 공사의 금액’, ‘요청한 공사의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특정 입찰 건을 두고 두 개사가 서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경우 장부를 통해 과거 도움을 주고받은 즉, 들러리를 서주고 요청한 내역을 확인한 후 서로 도움을 준 총액을 비교하여 해당 입찰 건에서 누가 낙찰받을지 결정했다.

▲ 테스콤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장부
▲ 지오넷이 작성한 장부
▲ 케이앤씨컨설턴트가 작성한 장부

이들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2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총 99건을 낙찰받았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02억 원이다.

계측관리업체들은 통상 원(原)발주처(지자체, 공공기관 등)→발주처(건설사)→계측관리업체 순의 계층적 구조하에서 밑단에 놓여 있는데, 발주처가 입찰을 공고하기 전에 특정 계측관리업체가 발주처의 설계 등 업무를 무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선(先)영업’이라 칭하는데, 이런 선영업이 있는 현장의 경우 그 특정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려는 공감대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입찰의 경우 발주처가 협력업체 풀(Pool) 내에서 지명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방식이어서 계측업체 입찰담당 직원들은 서로 반복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발주처인 건설사는 계측관리 협력업체로 10여 개사를 등록해 놓고, 입찰이 있을 때마다 4~5개사를 입찰참여 가능 업체로 지명하였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업체들은 도움을 주면 향후 도움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장부로 정리하면서 담합은 관행화되어 갔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36개사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흥인이엔씨를 제외한 35개사에게 과징금 총 17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흥인이엔씨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 : 백만 원) * 과징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면제됨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이 중소기업 입찰담당 직원들의 법위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점을 확인하고, (사)한국건설계측협회와 함께 이번 조치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소속사 전체 직원에게 SNS(카카오톡)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기존 대면교육 방식이 주로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이루어져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까지 교육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파와 접근이 쉬운 SNS를 활용한 시도이다.

이번 조치는 다수의 건설계측관리 사업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입찰담합(102건)을 적발함으로써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시장에서의 관행화된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법위반 인식이 약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SNS를 이용한 카드뉴스 배포 등 맞춤형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절하는 한편, 업계실태에 맞는 법위반 예방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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