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 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 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중 3개 개인사업자(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는 폐업 등의 사유로 종결 처리되었다.

‘보급물품’이란 국방부, 교정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평시 또는 훈련 시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죽 및 섬유 제품(운동복, 전투복, 장갑류, 이불류, 매트리스류 등) 등 다양한 종류로 생산·판매된다.

이러한 보급물품은 소모적 성격이 강하여, 매년 상시적으로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로 공고된다. 이에 따라 보급물품을 생산·납품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게 된다.

▲ 보급물품 종류

담합 내용을 보면, 내부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는 6개 사업자는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0.1~0.3%의 비율로 차이를 두어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기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하였다.

6개 사업자는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입찰에서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하여 참가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었다. 합의 내용대로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한 결과,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공기관 보급물품은 소규모의 시설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비교적 단순한 편이므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다른 제조산업에 비해 용이하고 대부분의 입찰도 중소기업 간의 과열경쟁 양상을 띠는 특성을 가진다.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가족관계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이고, ‘한일그룹’으로 명칭되며 한일피복공업㈜에 의하여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되며 입찰참가자 수가 많고 과열경쟁양상을 띠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경쟁관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담합을 실행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및 삼한섬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삼한섬유는 위원회 심의 직전인 2022년 1월 1일자로 폐업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없이 과징금 처분만 부과되었다.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급물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2017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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