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원부자재를 개발하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계신문]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업인 모더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를 체내에 전달하는 핵심 원부자재인 지질나노입자(LNP)의 조성비 특허를 보유한 아뷰터스와의 특허분쟁에서 패하여(2021.12), 백신 생산을 위해서는 아뷰터스와 실시권 계약(라이선스)을 맺거나 수조원의 침해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 시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특허 침해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고, 특허회피가 어렵다면 실시권 계약(라이선스)도 고려해야 한다.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원부자재 품목 16종에 대한 특허를 쉽게 파악하여 백신 원부자재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거나 핵심특허에 대한 회피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 1. mRNA 백신 제조공정 및 주요 원부자재

지난해 2회에 걸쳐 메신저 리보핵산(mRNA)(3종) 백신과 비(非)메신저 리보핵산(mRNA)(16종) 백신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최종 보고서는 백신 기술 자립을 위해 선별된 필수 원부자재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자료에는 백신 플랫폼별 제조공정과 공정별 필수 원부자재가 정리되어 있으며, 그 중 국산화가 필요한 16개 품목에 대한 주요기업 및 기술발전 현황, 실시권 계약(라이선스) 및 특허분쟁 현황, 원천·핵심 특허 228건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 2. DNA, 바이러스 벡터, 합성항원 백신 제조공정 및 주요 원부자재
▲ 3. 각 플랫폼 공통 원부자재

또한 ▲특허분쟁이 우려되어 회피전략이 필요한 원부자재 ▲특허분쟁 위험성이 낮지만 가격경쟁력, 수율 개선 등의 개선전략이 필요한 원부자재로 구분하여, 연구자들이 백신 원부자재의 국산화 전략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로 인해 자동차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백신 생산기술을 확보하더라도, 필수 원부자재가 하나라도 없다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원부자재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백신 자립의 핵심”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백신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설명회를 통해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기업이나 기관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내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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