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지에스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 기간 동안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법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05백만 원보다 1,134백만 원이 낮은 18,671백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에스건설㈜은 ▶하남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7,024,714천 원보다 926,714천 원 낮은 6,098,000천 원으로, ▶대전공사 중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1,311,486천 원보다 163,086천 원 낮은 11,148,400천 원으로,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367,978천 원보다 41,978천 원 낮은 1,326,000천 원으로, ▶전기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01,680천 원보다 2,380천원 낮은 99,3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3.8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단,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에스건설㈜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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