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북미지역에 진출했거나 해당 지역 공급망에 포함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및 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2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미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북미지역에 진출했거나 해당 지역 공급망에 포함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의 경우 협정문 해석과 함께 기업들에게 실제 적용되는 사례 위주로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USMCA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은 제조업 기반 및 일자리를 북미지역, 특히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➊ 전통적 원산지 기준을 강화(역내 부가가치 비율 강화)하거나 ➋ 정교화(역내산 부품·소재 사용)하고, ➌ 비전통적 원산지 기준(시급 16불 이상 공장에서 일정비율 이상 제조)을 도입하여 유관기업들이 해석·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정부에 새로운 통상규범에 관한 소통의 장을 상시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향후 정부조달, 지재권 등 여타 규범에 관해서도 업계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FTA 체결·개정도 계속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역협회 제현정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USMC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이 아니다 보니 기업들이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무역협회는 ‘USMCA 원산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북미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USMCA 원산지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절차

산업통상자원부 변재택 사무관은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북미지역, 특히 미국으로 자동차산업의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 역내 부가가치 기준과 노동 부가가치 기준이 강화됐다”면서 “북미진출 기업들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급망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기준 충족에 따른 특혜관세 등의 편익을 신중하게 비교해 향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정KPMG 안희준 관세사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USMCA 통일시행규칙을 통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역내 부가가치, 노동 부가가치, 철강·알루미늄 구매요건 등 적용범위와 계산방법을 명확히 했다”면서 “기업에서 USMCA 원산지 판정을 할 때 정확한 부품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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