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창원시는 지역 중소제조업체 노동자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돕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재직자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외국어학원 또는 전화회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외국어교육을 수강하는 노동자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교육시작 한달 전(매달 15~25일) 신청서, 재직증명서 등 신청서류를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에 제출하고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수강 등록하면 된다.
교육종료 다음 달에 창원시는 출석률과 수강료를 확인하여, 출석률이 70%이상일 경우 수강자에게 한달 수강료의 50%, 최대 8만원를 지원한다.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 관계자는 "신청자는 1개월 단위로 수강 등록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강 신청 시 창원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타 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음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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