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애로 해소로 일자리 200여명 창출 기대

[기계신문]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평동산단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광주광역시에 관련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입주기업체 15곳에 대한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5~20년 동안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 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그 전에는 국유지 상에 증‧개축 행위를 포함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입주기업들은 최근 투자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장 증‧개축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기재부와 산업부는 동 사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산업집적법」을 적용하여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산단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지 상에 공장 설치가 허용되는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법률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 250억 원의 투자 및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법령 개정 없이 해석만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가 32%”라고 언급하여 일선 부처의 적극적 법령해석을 당부한 바 있으며,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는 법령해석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으로 신속 대응하여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