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시 시범구매 사업 대상 선정 등 혜택
[기계신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5년 기상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 8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상산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기상R&D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기상장비 국산화와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따른 구매 면책 ▲시범구매 사업 대상이 되는 등 기상분야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기상산업기술원 혁신제품 전용 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명균 기상산업기술원장은 “기상장비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 하반기 기상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한음표
hup@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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