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왼쪽부터)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기계신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6일(월) 인천 송도 사옥에서 관세청과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해 보다 많은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은 향후 4년간(~2028년)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법령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공인획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공인획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중소기업들은 자문 비용 등 별도의 지출 없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획득한 중소기업은 신속 통관 및 검사율 하향,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속 통관, 검사율 하향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주요국에서도 누릴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입 환경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하며 협력사와 중소 수출입 기업의 지속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