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9일 ‘비밀특허 제도에 대한 소고 : 손실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 관련 발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 관련 발명이나 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비밀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방 관련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거나 외국에 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이른바 ‘비밀특허 제도’라고 통칭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밀특허 제도는 국방 관련 발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는데 유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발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기술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밀 지정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이나 청구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은 비밀특허의 운영에 관해 일정 수준의 공개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며, 비밀 지정에 따라 손해를 입은 발명가에게 보상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국방 상 비밀로 지정되는 발명이 국익 차원에서 필요성을 갖추어야 하며, 발명가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박사는 “기술 발전에 따라 비밀로 지정되는 기술분류체계를 정비하고, 비밀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 절차를 마련한다면 비밀특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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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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