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금)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였다.
아울러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등이다.
또,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도 구체화했다.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했다.
사다리식 통로 구조도 보완하였다.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사다리식 통로에 울 형태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장치)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을 정비하였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은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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