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신문] 경남도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18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 사업’은 도민들이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18개 전 시군을 순회하며, 지난 24일 사천시를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총 23회 실시한다.
24일 오후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첫 교육에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장의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일반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남도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려운 용어로 이루어져 있고 민간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처벌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해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도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려운 법 체계와 용어로 어려워하는 도민들이 많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에 따라 이번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중대재해 예방학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하고, 중소사업장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실시하는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의 교육일자, 장소, 교육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경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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