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설명회 포스터

[기계신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오는 7월 28일(금)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능형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운행안전인증제도의 세부절차 등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인증대상, 인증기준, 인증심사, 사후관리 등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 통행 허용을 위한 근거 조항(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인증제 실시, 보험 등 가입 의무)을 마련하고, 올해 1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금지 등으로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의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기대된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로봇기술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제도 개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정보 및 설명회 사전 참석 신청에 관한 내용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행정예고 진행 중인 하위법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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