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신속 정확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수수료로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대상 기업의 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계신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검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 지정에 따라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검정 업무가 KTC에서 가능해졌다. KTC는 신속 정확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수수료로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대상 기업의 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납, 비소, 크로듐, 카드뮴이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해물질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낚시도구를 판매한 업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버려진 낚시도구로 인한 조류의 납중독 사례와 마찬가지로, 작은 크기의 낚시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의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므로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에 대한 검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은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검정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실험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제품 안전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C는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 다양한 소비자 제품의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소비자 제품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국제 공인 시험·인증기관이다.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검정은 지능형시험인증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KTC 어린이제품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