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이 국방규격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표준화 업무규정,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등 표준화 관련 규정 3종을 개정했다.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을 위해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부품/BOM목록, 품질보증요구서(QAR) 등이 포함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 지원 및 신속한 획득환경 조성을 위한 국방규격 제·개정 및 관리 체계 개선이 주요 사항으로, 각 군을 포함한 관련기관 및 방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였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방규격 제·개정 및 관리 체계를 군수품 조달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방규격 품질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군수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대상을 조달예정품목으로 한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방규격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다 안정적인 군수품 조달 계약 및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국방규격의 경우, 입찰 시 다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설정 등록 절차를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신속한 획득 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규격 제․개정을 유연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미 폐지된 국방규격으로 군수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심의로 복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형상통제심의(국방규격 개정 등을 위한 기술변경 안건을 심의하는 국방규격 관리 업무) 개최 근거를 명확화하여 비대면 전자심의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국방규격 개정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현장의 국방규격 작성 업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방규격 작성 기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적으로 보완하였다. 도면 작성 시 적용하는 치수 및 공차 표기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도면작성 프로그램에 내장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형태, 기능 및 장착 특성이 변경된 품목의 부품번호를 신규로 생성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용이한 추적 및 식별을 위해 기존 도면번호 및 일련번호를 활용한 부품번호 생성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확대하였다.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신속한 획득환경 지원, 국방규격 제·개정 및 관리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조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격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튼튼하면서 신속·유연한 획득체계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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