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선용품 공급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용품 공급업은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부분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세계 선용품 시장은 45조원 규모로 지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매년 평균 9.7%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선용품 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선용품은 수출에 준해 세관장 허가를 받은 후 공급하고 있고 외화획득 등 수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수출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용품 공급업계에서는 그간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반영해 이번에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내국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바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2년 3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들도 무역보험, 무역금융,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선용품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선용품 공급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에 더하여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선용품 공급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선용품 전용 품목코드를 마련하여 선용품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용품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정규삼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선용품 수출 실적인정 조치는 선용품 공급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 9월에 선용품 공급업 등 항만 연관산업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립한 ‘항만 연관산업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항만 서비스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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