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신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2년 2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기술유용 심사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2021년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비밀 관리 수준을 완화하고 ▶기술자료 예시를 추가하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시하여 요구 후 길게는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또,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하여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하였다.
공정위 심결례가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하도록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하도록 명시하여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였다.
현 규정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 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하여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요구서 제공 시기를 ‘요구시’로 명시하였다.
아울러 하도급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술자료 제공’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술자료 제공’의 의미를 단순히 기술자료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넘어, 방법을 불문하고 그 내용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 정비를 위해 기존 요구서 기재사항 중 ①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기술자료 사용기간, ③반환·폐기방법, ④반환·폐기일은 삭제하여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부담을 완화하였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와 별도로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 중 중복사항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2021.9.14.~10.25. 입법예고)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서 기재사항 중 비밀유지계약과 관련된 사항인 ①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기술자료 사용기간, ③반환·폐기방법, ④반환·폐기일은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으로 이관하고 기존 기술자료 요구서 기재사항에서는 삭제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안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2021.11.12.~12.3.)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2년 2월 18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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