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격을 완화하였다. 사진은 마산자유무역지역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13(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70년에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다만,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위기, FTA 확산, 新보호무역주의, 자국회귀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FTZ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2020.11)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2020년 1.025개사) 중 첨단·유턴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 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이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 기업의 입주가 확산될 전망으로,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지자체, KOTRA, 산업단지공단, 무역협회 등 각 관리기관은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깃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 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 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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