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방출물량 확대, 외상‧대여 우대

▲ 조달청은 ‘2021년도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으로 7개사를 지정하고, 7월부터 3년간 지정 혜택을 부여한다.

[기계신문] 조달청은 ‘2021년도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으로 7개사를 지정하고, 7월부터 3년간 지정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조달청 비축 원자재 실수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6대 비철금속(구리, 알루미늄, 아연, 니켈, 주석, 납)을 판매 또는 대여방출 시 우대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우수 1개(㈜일광메탈), 수출유망 1개(㈜하나금속), 기술투자 우수 2개(㈜케이씨, 수림산업㈜), 산업영향력 우수 3개(한미전선㈜, ㈜미래금속), ㈜한국진공야금) 기업이다.

▲ 2021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 현황

특히, 올해는 정부 부처 간 정책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자격을 확대한 결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강소기업(㈜미래금속, ㈜한국진공야금)과 글로벌 강소기업(㈜하나금속)이 지정기업에 포함되었다.

지정 기업에 대한 혜택을 보면, 우선 업체별 주간 원자재 판매 한도량을 3배까지 확대한다.

▲ 업체별 주간 원자재 판매 한도량을 3배까지 확대

또, 외상 판매 또는 대여 방출시 기본이자(2~4.2%)에서 0.5%p 인하한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본이자율 적용기간도 연장(외상 : 6개월→1년, 대여 : 3개월→6개월)한다. 기본이자율 적용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인상된 금리를 적용한다.

조달청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정부 비축의 기능이 전략적‧경제적 목적에서 기업의 성장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부처 간 정책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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