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한다.

[기계신문] 정부는 산업재해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022.1월)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 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개편 방향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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