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남동발전이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의 ‘국산화비율 반영제(LCR)’를 시행한다.

[기계신문] 한국남동발전이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의 ‘국산화비율 반영제(LCR, Local Content Rule)’를 시행한다.

국산화비율 반영제(LCR)는 국산부품 사용요건, 자국산 부품 사용의무화 등의 의미로,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자 활용하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수단이다.

남동발전은 오는 2030년 풍력 17.7GW 보급의 정부 목표에 발맞추어 2025년까지 4GW 이상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 터빈·부품사 보호와 글로벌 터빈사의 국내 생산시설 투자유치 및 국내부품 사용 유도를 통한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LCR)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남동발전이 발주하는 해상풍력터빈 기자재 입찰시 국산화 반영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LCR 도입을 통해 국내 풍력터빈 부품업체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완성터빈 제조사의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신제품 개발비용 저감이 가능해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지난 29일 해상풍력 LCR 도입의 첫 걸음으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해상풍력 터빈 부품별 국산화 비율, 국산화 평가방식 및 국내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온라인 중계 형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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