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실증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기계신문] 전라북도는 지난 8월 초소형 전기차의 성공적 실증 착수에 이어, 12월 23일 타타대우상용차 출고사무소 일원에서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도 돌입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에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북 자동차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주목 받아 왔다.

그간 기업 이전과 책임보험 가입 등 필수조건 이행과 안전성 검증 등의 사전 준비가 착실히 이행됨에 따라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LNG(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액화한 것으로 경유 대비 미세먼지 100%, NOx(질소산화물) 96%, CO2 19% 저감 가능하다.

이번 실증은 중대형 상용차의 주 연료인 경유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으로, 현행 법령에는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규정이 없어 이동식 LNG 충전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었다.

LNG 상용차는 경유 차량 대비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차량으로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는 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국내에서도 LNG 상용차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서는 LNG 충전소 구축이 필요하나, LNG 충전소는 인천, 대전, 포항, 광양, 동해, 김포 등 전국에 6개소밖에 없어 LNG 상용차를 보급 확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전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낮춰 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식 충전소 운영방식은 최적의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구사업으로 제작·구축한 이동식 LNG 충전소에서 LNG 차량에 연료 공급과 충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또한, 이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된 이동식 LNG 충전소 1개소를 내년에 추가로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전북도는 그간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충전소 운영 안전관리 메뉴얼 등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술표준 및 안전기준(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LNG 상용차의 내압용기(연료통)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연료를 더 많이 충전하고 더 멀리(기존 대비 최대 1.8배 주행거리 확대) 갈 수 있는 LNG 중대형 상용차의 운행 실증도 내년 1월에 착수한다.

이로써 전북은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과 이동식 충전 인프라를 연계‧통합한 본격적인 실증을 통해 친환경 LNG 상용차 및 충전소 보급의 신시장 창출 및 시장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하는 전북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에 선제적 대응과 기업 경쟁력 확보에 마중물이 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소방차, 쓰레기압축차)를 제작‧운행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전기특수자동차 산업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제작에 드는 절차,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지난 8월부터 실증 중에 있다. 운행 실증을 통해 기능 개선, 차량 주행 안전성, 사용자 평가를 반영한 차량을 추가 제작하여 향후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면서 “전라북도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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