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보급이 본격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약 34조 81억 위안을 달성했다.

[기계신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9일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电子商务平台知识产权保护管理)’ 국가표준(GB/T 39550-2020)을 공개하고,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국가표준은 ‘중국 표준화법’에 의거해 국가표준위원회가 정하는 모든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을 일컫는 것으로, 강제성 국가표준(GB)과 권고성 국가표준(GB/T)으로 분류된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보급이 본격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약 34조 81억 위안을 달성했다.

또한 중국의 알리바바, 징둥, 핀두오두오와 같은 중국의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국제 전자상거래를 허용하여 해외기업 등의 플랫폼 입점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개인이나 기업이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국내외에서 지적되어 왔다. 주요 플랫폼은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침해 정보 공개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고, 지방정부 등 집행주체 간 집행력 격차에 따라 침해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과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는 등의 고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일 「전자상거래법」을 제정·시행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정책을 발표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이 낮고 법망의 빈틈을 파고드는 권리 침해행위에 대해서까지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문제가 계속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표준은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판매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보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정품 구매를 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중국의 플랫폼에 입점한 우리 기업이나 판매자들은 각 플랫폼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연구원은 “최근 개정된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등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들은 각종 지식재산권 보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해 지식재산권 장벽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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