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을 20일(화) 공포했다.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을 20일(화) 공포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을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중기부가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하여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된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54개사로 법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직권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 제도를 활용 시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중기부는 지난 9월 7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거나 향후 운영 계획이 있는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어,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21일(수)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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