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인도 경쟁법과 관련해 최초로 발간된 자료로서, 경쟁법의 주요내용 이외에 최근 법 집행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인도 경쟁당국은 최근 3년간 총 24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인도 경쟁법의 주요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인구 13억 2천만 명의 거대 시장으로 우리 기업은 인도에 연간 10억 달러를 투자(2018년 기준)하는 등 인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보면, 인도의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래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이지만, 인도에는 그 거래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하여 그 거래에 응한 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직원 개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제재를 받지만, 인도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인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원칙적으로 7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기한을 넘겨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수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경쟁법 설명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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