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되며,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기계신문] 환경부가 추석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 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기간 전인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오염취약지역을 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 7,3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한다.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으로 비대면 단속 중에 실제 오염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단속한다.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상수원수계 하천 등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대면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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