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적액체위험물의 적재·격리 가이드라인 책자표지

[기계신문] 해양수산부가 액체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발간했다.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제품을 싣기 때문에, 화물창 손상으로 화물이 혼합되거나 온도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화물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경우 대규모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산(Phosphoric acid), 아크릴산(Acrylic acid), 이소포론 디소시아네이트(Isophorone diisocyanate) 등의 특정 화물은 선체외판, 연료유 탱크, 평형수 탱크와 인접하여 실어서는 안 되며, 과산화수소, 산화프로필렌 등 자체 폭발 위험성이 높은 화물은 고온가열화물 및 물을 함유한 화물 등과 격리하여 운송해야 한다.

2019년 8월 국적 케미칼운반선박인 스카이미르호와 여수케미호에서 화물창 폭발사고로 3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으며, 9월에는 외국적 케미칼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울산 염포부두에서 위험화물 환적 작업 중에 대규모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일으켜 18명의 부상자와 항만 시설피해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여수케미호 화재 사고

그러나 그간 국내에는 위험화물의 적재나 격리와 관련하여 운송 선사나 선박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없어, 선사들은 미국의 격리 규정(CFR 46)을 대신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화물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화물 목록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 위험화물의 적재 및 격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 화물 격리 규정과 대형 운송선사의 자체 안전관리규정 등을 고려하여 국내 해운선사와 안전관리회사, 관련 업·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마련했다.

▲ 화학제품운반선 화물작업

해당 지침에는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800종의 액체위험화물을 미국 규정(CFR 46)의 화물목록과 비교·분석하여 작성한 화물별 격리표가 수록되어 있고, 액체위험화물별 적재 및 격리요건과 함께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운송할 때 각각 지켜져야 할 운영 및 작업요건도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책자형태로 배포된 지침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웹 기반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 지침이 선사 및 선박의 자체 안전관리 운영지침에 포함되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선사 등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산적액체위험화물을 선박에 싣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한다면 만약의 사고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운선사들이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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