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지난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약 500억 원을 투입한다.

▲ 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주요 품목

지원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금액 한도(2천만 원→3천만 원)와 구매비용 비율(70→100%)을 확대했으며, 확대한 구매비용 비율은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원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은 임시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이 추가 지원된다.

▲ 지원 품목 *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취급 사업장 및 물류창고(냉동·냉장 포함) 등

또한, 공단은 화재·폭발 예방설비 외에도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70%까지(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지원 신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생성·소멸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신청해 책임 관리해야 한다.

▲ 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절차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최근 연이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작업보유 사업장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화재·폭발사고 예방설비 구매비용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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