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금) 서울 쉐라톤팔래스H에서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기계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금)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된 9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단순한 연구개발(R&D)이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된 정책으로,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추진해왔다.

2020년 상반기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는 총 53개 제품이 접수되어 정부R&D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선심사를 통해 6월 26일 지정된 공기살균기, 일반심사 결과 7월 31일 지정된 패킷-광 전달망장비, 배낭 와이파이 등 총 9개 제품의 개발 기업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들 제품은 초기 시장진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며,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당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8월말 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심사일정 조정 등 혁신제품 지정 소요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코로나19 관련 신청제품은 2개월 단축한 우선 심사를 적용하는 등 국가 R&D 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를 수립하였다.

지정된 혁신제품의 경우,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이 뛰어난 제품보다는 공공부문 업무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제1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바이로 공기살균기’의 경우, 다중 공공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세균·바이러스 등 공기 중 오염원 자체를 제거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공공성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9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1.2테라급 패킷-광전달망 장비’의 경우, 전국 규모 및 시·도 단위 네트워크 망의 사용량 폭주로 인한 대역폭 부족 현상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순위에 해당하는 공공성 평가를 받았다.

제8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배낭 와이파이’의 경우, 산불 등 재난현장의 공공안전을 위한 긴급 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공공성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클라우드잇 ▶x86 제온 프로세서 기반 데이터센터용 서버 시스템 ▶정밀 측위용 RTK GNSS 수신기 ▶영상정보데이터 보안 및 사생활 보호 소프트웨어 ▶AC/DC 전력계측장치 ▶3차원 자동 유방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중소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이 적용된 제품이 최종 지정되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가 정부R&D 사업 연구성과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공공조달과 연결되어 기업 판로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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