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월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기계신문]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월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 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등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은 80만 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

▲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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